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이번 사업에 드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지난달 29일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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