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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경찰 영장 신청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15차례 구매하고 1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최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대마 액상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씨를 쫓다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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