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께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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