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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소상공인’위한 250억 규모 금융지원 사업 운영

경기도는 이달부터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재도전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취약소상공인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0억원으로 지난해 196억원보다 12% 증가했다. 지원 금리는 연2.6%로 고정이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50대 실직 가장·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다.

대상자는 ‘창업자금’을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소상공인 담당공무원이‘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또 재도전론 사업도 펼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일종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다. 재도전론 운영 규모는 30억원이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의료비·주거비 등) 및 운영·시설자금을 1,500만원 이하, 학자금을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적용되는 연 금리는 2.5%(학자금 1.0%)로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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