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와 함께 정비·유지, 보수작업과 같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고 전했다.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반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300곳 등 모두 400개소를 감독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적으로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약 40%에 이른다. 특히 작년 12월 10일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에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인 올 10월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 위주로 추가로 점검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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