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로 선정되면 환자 한명이 3개월간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약 434명의 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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