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점포를 골라 도지사인증 및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해 지역경제·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도내 전통시장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10개 점포를 선정해 점포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당 1,000만원 한도에서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은 신규창업(30개소)과 가업 승계(16개소) 점포를 선정해 점포환경보수 등 비용을 500만∼4,000만원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신규창업·가업 승계 예정이거나 창업 3년 이내에서 재도약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