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설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K재단은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은 “애초 재단의 설립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기업들에 강요해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됐다”며 “공권력이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자금을 강제로 받아낸 결과물인 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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