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의자국선변호인(형사공공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는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도록 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체포 통지를 받으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를 수사기관 및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구조법 개정 추진과 아울러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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