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순실은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은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그러나 최순실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순실의 경우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에 이어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도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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