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들어가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증하고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900만 원,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2일까지 관할 구·군 재난안전 부서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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