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UNIST 대학본부에서 ‘산업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은 UNIST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UNIST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진행하는 기술유출 사건조사에 있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UNIST는 현재 해수배터리,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14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기술침해 관련 조사, 상담 등에 대해서는 UNIST 측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해 사건 해결을 돕는다.
양 기관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산업기술유출 피해예방 및 외국인범죄예방 후속조치 지원 △상호 주관 교육 및 설명회 전문 인력 지원 △기술탈취 피해방지를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및 대국민 홍보 △외국인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활동 등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정무영 총장은 “UNIST의 혁신적 원천기술들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유출 피해 예방수단을 구축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건찬 청장 또한 “울산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이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울산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 UNIST의 신기술 보호하고, 두 기관의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해 산업수도 울산은 물론 국가 산업기술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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