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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사 허위등록으로 2,200만 원 챙긴 ‘비리’ 어린이집 적발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회계 점검해 13곳 적발”

회계부정 총 3,100만 원…시설폐쇄·자격 일시 정시 등 행정처분 예정

비리 어린이집 감사 촉구 집회/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 합동 회계 점검 결과 아동·보육교사 허위 등록으로 수당을 챙기고 회계부정을 일삼은 유치원 13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해 10~12월 전국어린이집 2,050곳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13곳(0.6%)이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액수는 총 3,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6곳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이 중 한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2만 7,000원을 챙겼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 환불 조치와 함께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 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부정수급과 명의 대여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나머지 5곳은 ‘담임교사는 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7곳의 어린이집은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초등학생용 도서·의류 등을 운영비로 사고 식단표에 없는 음식을 급식비로 구입하는 등 총 68만 5,000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으며 현재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나 통장이 아닌 개인카드나 통장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회계 처리한 시설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유치원보다 회계부정 소지가 작았는데, 점검 결과 대부분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가 조사팀을 직접 운영해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을 색출한 후 관할 지역 공무원을 점검에서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의 회계 조사를 실시했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해 부정수급 처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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