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143개 동 중 20개 동에 대한 석면해체 필증을 교부 받았다. 기존 최고 10층 5,93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1만 2,032가구로 거듭나는 이 단지는 지난해 1월 이주를 끝내고 석면 철거 사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작업계획에서 누락된 석면 구간이 나오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10~5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2007년 석면시멘트 제품 사용이 금지됐으나, 이전까지는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을 짓는데 널리 쓰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특히 인근에 학교가 많아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조합과 주민감시단 간의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이번 20개 동에 대한 석면해체 필증 교부 시작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중 전체 동에 대한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면 6월 관리처분총회(변경) 및 인가를 받고 원래 목표대로 오는 9월~10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이달 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신규 학교 유치 관련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발목을 잡고 있어 계획대로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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