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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로 입 틀어막고 배 발로 찬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법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 수차례 폭력 행사”…징역 8개월 선고

1급 뇌병변 장애인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사 A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미지투데이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례에 이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활동보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1급 뇌병변 장애인 B 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밟는 등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리모콘이나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입 등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꼬집었고 물 묻은 휴지를 입에 강제로 넣었다. 이 모두 B 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김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경위·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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