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지방 주택경기 침체 심각...금융규제 강도 조절 필요"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서울경제DB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금 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의 강도와 속도의 조절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심 협회장은 “주택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하락추세가 심화하고 있고,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미분양·미입주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5만9,614가구 중 87%인 5만1,887가구가 지방에 있다.

심 회장은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을 지정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지방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부터 중도금대출 전액 잔금 전환 허용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시 비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허용과 HUG 모기지보증 지원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부기등기 탓에 주택사업자들의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주택과 품질 수준이 유사하지만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62.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11~15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63만2,000원이다. 심 회장은 “표준건축비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5% 인상에 그치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기준은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30% 이상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하고 거주요건을 현행 광역단위(도)에서 동일·연접지역(시·군)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사업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에 있던 단기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이 없어져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했다. 분양주택 미분양시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