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도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고용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도는 올해와 내년 2년간 버스업계에 신규 인력 인건비의 일부인 121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시내버스 95억원(채용 추정 2,100명), 시외버스 8억5,000만원(200명), 2020년 시내버스 18억원(150명)이다.
신규 채용하는 운전기사 1명당 업체 규모에 따라 월 100만∼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광역의회에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만 개정하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 최대 관심인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제1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대표발의자인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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