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과 대응을 수행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한다. 최근 엘리엇, 메이슨 등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제기되자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확립에 나선 것이다.
5일 법무부는 ISDS 대응조직 설치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ISD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대응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응단은 ISD와 관련해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기관은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신속하게 대응단에 통보하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 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의 대응 과정 중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 수집, 법률자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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