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 관련 소송 중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 된 이후 163일 만에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2015년 1월 블로고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 아내인 김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단이 됐다. 강 변호사는 그 해 4월 해당 재판에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소송 취하서에 김 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어렴풋이 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의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김미나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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