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하반기부터 기존 세입자도 적용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증액이 5% 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에만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