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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원 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금융·의료비' 등 지원

지난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최악의 재난’이라 불릴 만큼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킨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겪은 이재민인 장동욱 함상애 씨 부부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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