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의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형태다.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주 대상이다. 예컨대,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식 등이다. 또 일부 폐가를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등도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 공통 가이드라인과 골목길 현황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25개 자치구, 골목에 사는 주민,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골목길 재생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