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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연예인 친구가 권유" 연예계 '몰카 단톡방'이어 '마약'사태 터지나

황하나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로부터 시작된 마약 혐의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하나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하나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연예인은 현재까지는 A씨 1명으로 파악됐다.

이어질 수사에서, 황하나가 지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황하나는 구속 이후 궁지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황하나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공급 혐의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 그가 “아빠와 경찰청장이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문제의 경찰청장을 묻자 “없어요”라고 답했다.

한편 하나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7년 6월 황하나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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