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70·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검찰이 추가로 진행 중이던 조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수사도 종결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은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중간에 업체를 끼워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27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진행 중이던 조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배임을 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지만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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