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8일 “금일 국가 재정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의원의 비서관인 황모씨 등 보좌진 3명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정당한 방법으로 접속해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승인 청구내역,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 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예산집행 기준으로는 약 827만 건에 달하는 자료로, 검찰은 보좌진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을 처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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