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지난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과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오는 20일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2분기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