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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