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국정원 댓글’ (CG)/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 모(55)씨와 황 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기인 2009∼2012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관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그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의 공모 혐의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