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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 안내문 /자료제공=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는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다. 보험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1,000만 원이 보상되며 4주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면 20만 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국내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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