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청문회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야당 의원과 “청문회는 국회 동의 절차가 아니다”라는 여당 의원들이 공방을 펼치며 오전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끝났다.
9일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회의 시작 한 시간도 안 된 오전 10시58분부터 중단됐다.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전날 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문제에 논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의 후보자 임명 강행, 후보자들의 이념 편향성 등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버텼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고 김·박 후보자를 결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며 “오늘과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가 있는데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되돌아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각 인사는 대통령의 몫”이라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책임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각구성을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인사청문의 목적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데 있지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라는 데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임명한다 해도 한마디 말씀은 했어야 했다”며 “인사청문의 근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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