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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시행

경북 김천시가 4월 17일부터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음 시행하는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을 통해 4개 불법 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 번호가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

신고 후 확인되면 소방시설은 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협조를 위한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와 함께 읍면동 밴드를 통한 집중홍보와 소방시설 주변 인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경각심을 높인다.



이번 신고제 시행에 대해 김충섭 김천시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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