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시 북구까지 약 9㎞를 운행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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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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