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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에 고의 사고'…보험금 수억 챙긴 일당 11명 검거

동네 친구·학교 선후배 11명, 36회 허위 사고

1억6,000만원 챙겨…법규 위반 차량들 표적

피의자의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주범 격인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36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여 1억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도로에 대기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도했다. 이들은 자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타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하는 차량이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주된 범행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교회 앞과 중구 청평화시장 앞 도로 등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과실상계 원칙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피의자들을 차량에 동승시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이 나오면 이들에게 사고 건당 15만~20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박씨와 피의자들은 동네 친구이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총 36건의 교통사고를 유형별·장소별·날짜별로 분류하고 이를 보험금 입금계좌분석 내용과 접목해 증거자료로 활용했다”며 “현장에서 합의하고 종결한 사고 등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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