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는 기술창업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 창업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창업주간 지정·운영,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고려해 제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창업촉진지구 내 창업자에게는 임대료와 마케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하는 조항도 넣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는 기술창업자가 창업 이후 폐업 또는 파산하면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로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시행계획,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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