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전국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제정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기로 하고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처음 진입한 만 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0만4,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안양=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