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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하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씨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하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국 출신인 하씨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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