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2월22과 3월14일에 걸쳐 고리원전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전파, 정확한 정보 공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원전사업자가 원전 운영 시 발생하는 고장·사고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비상사태 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지자체에서 효과적인 주민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 항의였다.
부산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원전안전정책 결정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 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광역단체장에게 주민보호조치 결정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일 만큼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원전 안전 주요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