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이 빚어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했고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했다. 이에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 동작구는 “상가 건물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인 1m를 초과했고 건물 뒤편과 옥상에 패널로 지은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김 전 대변인은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후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10억 원 등 16억 원의 빚을 내 25억 7,000만 원을 주고 이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개발 사업지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위치한다. 이 사실이 ‘공직자 개산공개’를 통해 알려진 후 투기 논란이 일면서 김 전 대변인은 29일 사퇴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자 끝내 사퇴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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