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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원학생, 집 가까운 일반고도 동시지원 가능

일반고로 학부모 등 돌리려는 교육당국 기조는 유지될 듯

11일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선발을 같은 시기에 이뤄지게 하고 양쪽 이중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 이중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반고와 함께 12월에 치러지며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입 전형이 작년과 같은 틀을 유지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걱정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똑같다.

헌재 판단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단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 역시 비슷할 전망이다. 최상위권은 자사고를 지원하고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입 정책과 재지정 평가를 강화하면서 자사고 대신 일반고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사고 진학 여부를 고민하던 학생·학부모들이 일반고로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 지원율을 보면서 추가모집 막판까지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눈치작전’을 펼치는 현상 또한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 6월 말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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