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1일 밤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경기 북부 주요 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1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300여명과 순찰차 60대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현행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9명, 정지 수치인 0.05% 이상 0.1% 미만이 1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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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0.03∼0.08%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에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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