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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5개 광역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지혜 모아

경기도가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특히 ‘시·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돼 각 광역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축이 돼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립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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