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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인정

1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대기업에게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 친정부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조 전 정무수석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형량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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