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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인 명의등록’ 혐의 원할머니보쌈 대표, 2심도 집행유예

1심과 달리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돼

2심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박가부대’ 프랜차이즈의 박천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원앤원 박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액수가 적진 않지만 이 사건 후 무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서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며 “전부 유죄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에서 상표사용료 21억3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5개 상표 중 박가부대 등 2개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유죄 판결받은 상표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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