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8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7건 △변경신고 미 이행 23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14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7건 △기타 3건 등이다.
도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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