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고,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패소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A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받도록 하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에서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을 다시 뒤집어 “재외국민이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그때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을 유추 적용하면 갈음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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