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가운데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 자격, 즉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조선중앙방송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최고 영도자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심으로 하여…”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도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를 통해 “(최룡해가)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최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무위원장 추대 연설에서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 표현은 13일 나온 중앙통신의 최고인민회의 2일 차 보도에도 등장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국무위원장에게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던 국가의 대표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이 실제 헌법상에 새로 명시된 문구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