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A씨 등 대학생 22명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하고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회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민주노총의 국회 앞 불법 집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민노총 간부 4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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