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갑자기 멈춰 다쳤다며 보험금을 요구한 2명이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적 보험사기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등특별법위반)로 A(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난 2월 중순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차가 멈춰설 때 일부러 좌석 밑에 발을 집어넣고 머리를 앞 좌석 등받이에 부딪힌 뒤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발등과 머리를 다쳤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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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 1천300여만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인명 피해 사고로 벌점 누적, 면허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추가범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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