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를 어긴 A씨의 재판에서 유사군복의 의미가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군복의 착용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3명(서기석·이석태·이영진)의 헌법재판관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간첩죄나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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