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양평·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 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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